(비전21뉴스) 파주시는 28일, 관내 농·축·수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은 파주시 북부지역 대형마트·식자재마트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농산물(양파, 대파, 마늘 등), 축산물(돼지고기, 소고기 등), 수산물(고등어, 장어 등)의 원산지 미표시 또는 이중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집중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수산물들을 수거하고 검사인증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방사능이 기준치 인상 검출된 수산물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처분된다.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요인이 확인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는 파주시 누리집에 즉시 공표할 예정이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