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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병행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163,9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올해 고양특례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54%(덕양구 2.83%, 일산동구 2.77%, 일산서구 2.01%) 상승했다. 시는 올해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2.51%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민원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해 지가행정의 서비스 향상과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요인이나 토지공법 등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담당 감정평가사가 시민과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각 구별 실정에 맞게 전화상담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궁금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지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