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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확대… 석면조사 의무화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존 석면조사도 인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비전21뉴스)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2025년)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인 내년(2026년) 6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줄였다.

 

건축물 석면안전 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 이용 현황을 석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지도 작성,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그간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법적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사업’을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하여 총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의 협업으로 2022년부터 ‘복권기금 취약계층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까지 총 257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