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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 장애인 급식 지원 조례 마련 촉구

장애인복지관 급식 지원 필요성 강조, 예산 확보 및 공공·민간 협력 강화 제안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 문제와 관련,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 차원의 조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넘어 장애인과 가족의 소통 및 성장 공간"이라며 "복지관 내 급식 서비스는 장애인의 건강과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식이 사회적 교류의 장이자 고립 계층과 지역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 급식 현황을 예로 들며 김 의원은 "급식을 운영하는 35개소 중 21개소만 일부 또는 전액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14개소는 전액 자부담"이라고 밝혔다. 안양시의 경우 저소득층 대상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과 달리, 장애인복지관은 65세 미만 장애인이 3,000원, 비장애인이 3,500원의 식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의 식생활 지원 욕구가 다르지 않음에도 장애인이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장애인복지관 급식이 이용자 부담금으로 운영되어 질이 낮고,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수리장애인복지관의 식비 인상 사례를 언급하며 김 의원은 "16년간 동결되었던 식비가 식자재 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상되어 장애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관 운영비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급식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급식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관내 3개 장애인복지관 급식 시설 이용자 중 급식비 지원 대상 300명에게 본인부담 1,000원, 지원액 2,000원으로 산출 시 연간 1억 4천 4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후원금 유치 및 기업 연계를 통해 복지관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식사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존중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안양시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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