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는 오는 27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및 자동응답전화(ARS,☎142211)로 즉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체납차량 영치 전담조직(TF)팀을 신설,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월부터 상시 단속 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502대를 단속해 총 2억 4천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징수과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