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했으며, 9급 공채시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