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5월 26일부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재난피해자의 경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재난피해자는 심리상담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하여 피해증빙서류로 의뢰서를 갈음하며 재난으로 인해 소득 중단, 재산 상실 등 생계 기반이 약화되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이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 정신건강 돌봄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대상으로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