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안성시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부모의 양육 공백으로 인해 친인척, 이웃 등이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대신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 50%, 도 50%의 재원 부담을 통해 추진된다.
신청은 매월 1~15일 사이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선정되면 매달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에는 하반기 변경된 기준에 의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하반기 주요 변경 사항은 ▲소득 기준 도입 ▲대상 아동 연령 변경이다. 그동안은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24~48개월 사이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다면, 하반기는 24~36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수당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아동 수에 따라 월 30~6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하반기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성을 포함하여 성남, 광주, 오산, 여주 등 총 14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