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6월 16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동작업장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었다.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3일차)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를 상대로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동작업장이 당초 용도와 달리 특정 사업자의 창고와 냉장 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한 언론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소분·소포장 작업장은 불법 사용 및 임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추가 적인 감사가 이어진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의혹은 단순히 현재 작업장 내 가설건축물의 적법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0조에 따라 공동작업장의 토지를 별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장 허가가 필수적이기에, 2021년 추진 당시 전임시장의 허가가 있었는지, 해당 토지 임대가 조례 제82조에 따라 위법이 아닌지를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진수 사장은 처음에는 제97조를 근거로 “공사가 권한 위탁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조례상 명시된 조항 외의 권한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며, 명시된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반박에, “전임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았고, 허가가 있었기에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번복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허가받은 공식문서를 제출 요구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공사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구리시 건축조례』 제2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가설 천막 구조의 건축물’로 한정되어야 한다”며, “외부는 천막 구조로 설치되었지만, 천막 내부에 일괄적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로 조례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2021년 6월 가설건축물 신고를 완료하고 공사의 가설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여 정식 신고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제출된 보고자료의 소분·가공센터 설치 경위를 보면, 공사가 3개 도매법인과 협의하여 추진하였고 토지를 분할 해 임대하기에, 가설건축물 설치를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닌가? ▲해당 법인들은 이를 적법한 건축행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공사가 대형 가설건축물을 그동안 모를 수 있나?”라고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4월,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건축과와 협의가 있었으나, 불법 시설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경위 역시, 해당 법인들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마치 구리도매시장 내 일부 법인과 입점 업체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발언하고자 한다”며, “공동작업장 내 가설건축물 중 천막 구조물이 아닌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은 조례상 명백한 위법이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공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러한 구조물이 어떻게 설치되었느냐는 점이다.
즉, 오늘 공사 측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전임시장의 허가, 구리시의 위법 묵인 그리고 공사 측의 토지 임대 행위로 묵시적인 허가 또는 방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해당 법인들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설을 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고의적인 불법 점유나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사가 주체가 되어 불법을 조장했거나 최소한 묵인한 결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공사 측이 책임을 회피하며, 모든 책임을 해당 법인에게 전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는 이 사안에 대해 행정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단순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아니라 합의조정 후 원상복구 지원, 일정 부분 보상 등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해당 법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구리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과 법치행정의 원칙 지키는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사는 뒤늦게 해당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