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법제처는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고치는 작업은 정부입법과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각 법령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비옥한 법 제도의 토양을 만드는 데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