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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리시의원, “엘마트 고의적 체납 77억 원… 구리시 행정에 책임 물어”

김용현 의원, 시정질문 통해 공유재산 관리 부실 및 행정 책임 추궁… 77억 원대 체납액 회수 방안 촉구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사전에 예상된 고의적 체납, 부실한 이행보증, 그리고 사후대응 까지 모두 실패”

 

2025년 6월 26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77억 8천만 원 체납 사태를 문제 삼으며, 구리시의 공유재산 관리 미흡, 부적절한 보증보험사 수용, 시의회에 미보고 등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하고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고의적 체납으로 77억 날아갈 위기… 이게 과연 책임있는 행정인가?”

김 의원은 “2021년 구리시가 시민마트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지만, 2023년부터 체납이 발생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대부료, 관리비, 변상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이 77억 8천만 원에 이른다”며 “이는 당초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73억 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실한 보증보험사 수용…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어디에 있는가?”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보증기관에 대한 검증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보증보험사를 수용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 이력, 신용등급, 지급여력 등 최소한의 공시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책임의 방기”라며,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공시자료조차 없는 비상장 소규모 보증기관이 지급불능에 빠질 상황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보증금 없는 계약, 조례도 지침도 없어…행정의 총체적 실패”

김 의원은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규정이 삭제되면서 시민마트와의 계약이 무담보로 체결됐다”라며 “이로 인해 체납 발생 시 구리시는 사실상 회수 수단이 전무한 상태”라고 행정 책임을 추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계약 시점부터 보증 체계의 허점, 조례 미비, 이행보증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반복된 행정적 오류가 현재 사태를 초래했다”라며 “이는 행정의 구조적 실패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법이 없었다고 책임도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

김 의원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 ▲공유재산 대부 시 보증기관 검증 의무화(신용등급 하한선 설정, 제재 이력 확인, 공시자료 검토 등 명문화) ▲고액 체납 발생 시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는 의무 신설 ▲고액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매뉴얼 수립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법이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이 사안은 시민 세금 77억 원이 손실될 수 있는 중대한 행정 과실로, 이제라도 실질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마트(엘마트) 2025년 5월 기준 체납액은 총 77억 8천만 원가량으로 ▲대부료 32억 8천만 원 ▲관리비 20억 4천 8백만 원 ▲변상금 24억 6천만 원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