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에 대한 업계 공청회를 6월 30일 원내(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계 공청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의 배출시설 형태를 고려하여 가스(염소) 누출 등이 발생할 경우 화학사고 피해영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평가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가스 누출 시 적정한 안전장치를 설치한 사업장은 기존 평가 방식보다 피해영향범위가 축소(약 36%)되는 결과가 나오며 안전장치가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확대(약 99.2%)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사고 피해영향범위 산정 방식은 일률적으로 석유화학 취급시설 기준의 미국화학공학회 지침을 적용받았다.
이 지침은 실내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외로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외부로 누출되는 가정 상황(시나리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는 가스 누출사고 발생 시 가스를 포집하고, 배출처리시설에서 중화 처리한 후, 외부로 배출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지침이 첨단장비를 사용하는 관련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영향범위보다 과도하게 피해영향범위가 예측되고, 사업장 위험도가 높아져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비용도 높아지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를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한국형 위혐평가 체계는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국내 평가기법으로 기업의 현실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현실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개선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