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에서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한다.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고,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신청자에게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6층 이하이고 그 층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심의 신청을 받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용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평과 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및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7월 중에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소방청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