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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주민 반대 집회 동참

시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위장포교… 교육·주거환경 붕괴 우려 커져

 

과천시의회 “법원은 주민 목소리 외면 말아야”… 항소심 앞두고 주민 반대 여론 고조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지난 12일(토) 오후 5시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개최된 “과천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집회”에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모두가 직접 참석해 시민들과 뜻을 함께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 시민들과 시의원들은 신천지가 최근까지 이마트 건물에서 불법적으로 종교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13년간 불법으로 종교활동을 해온 신천지가 이제와서 합법적 종교시설로 포장하려는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교육환경,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용도변경은 절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신천지의 위장 포교와 폐쇄적 운영,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명백하다.”며, “법원이 주민의 현실적 우려를 단지 ‘막연한 정서’로 치부한 1심 판결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제기한 우려는 교육환경, 청소년 안전, 주거권, 감염병 위협 등 복합적이다. 해당 건물 주변에는 초·중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가 위장 포교에 노출되는 현실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반대 집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 신천지 포교 활동을 직접 목격했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이에 한 학부모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이 이단에 노출되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 교통 혼잡, 집회 소음, 감염병 확산 가능성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피해도 거론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발생한 대규모 감염 사례는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과천시 이마트가 위치한 건물은 종교시설로써 다수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건물 구조상 안전에도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천시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이번 집회는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과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라고 재차 강조하며, “법원이 더 이상 시민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