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환경부는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대형 연체동물인 ‘나팔고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팔고둥이라는 이름은 조선 시대 왕실 행차나 군대 행진 시 사용되던 전통악기 ‘나각’(螺角)에 이 고둥의 껍데기가 활용된 데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나팔고둥 성체의 크기는 껍데기 높이(각고)는 약 22cm, 폭(각경)은 약 10cm 정도로 우리나라 고둥류 중 크기가 가장 크다.
껍데기는 단단하고 두꺼우며 표면은 황백색 바탕에 적갈색 무늬가 불규칙하게 퍼져 있다. 몸체가 밖으로 나오는 각구(殼口) 부분에 흑갈색 띠무늬와 주름, 백색 돌기가 뚜렷하게 나타나 다른 식용 고둥류와 구별할 수 있다.
암수가 구분되며 체내수정을 하고 산란은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이루어진다. 제주도와 남해안 연안의 수심 20~200m 사이에 주로 분포하고, 낮은 수심에서는 암반 위에서 주로 관찰된다.
불가사리에게 잡아먹히는 다른 고둥류와 달리 나팔고둥은 불가사리를 주요 먹이원으로 하며 제주도에서는 빨강불가사리를 주로 섭식한다.
별다른 천적이 없는 불가사리는 바다 사막화의 주범으로 불리는데 나팔고둥은 하루에 한 마리 이상의 불가사리를 포식하여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아름다운 껍데기와 풍부한 육질로 관상용이나 식용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임에도 식용 고둥 채집 과정에서 일반 고둥으로 오인되어 불법 유통되거나 섭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