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는 6일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인 ‘드마크데시앙 아파트’에 대한 이전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으로 새로 건설된 아파트의 토지와 건축물 등 소유권이 조합에서 개별 소유주에게 이전되는 절차다.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개별 소유주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매매‧담보 설정 등 각종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됐고, 2024년 3월 부분 준공 인가로 총 1308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이후 추진 과정 중 정비기반시설(공원‧도로 등) 조성이 지연되면서 전체 사업 준공 일정이 늦춰지는 어려움을 겪자 시는 기반시설 공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행정지원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그 결과 정비기반시설을 준공하고 이전고시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시는 향후 건축물대장 생성 등 후속 행정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이전고시는 용인특례시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가운데 최초의 사례로 입주민의 재산권이 온전히 회복됐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행정적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