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수원시 장안구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 26일부터 1년간 장안구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외국법인 등은 도시지역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등)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택 매수 시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안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