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매년 9월~11월경에 추진된다. 조사는 농지법 시행(‘96.01.0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일산동구 농지 중 최근 5년(2020년~2024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취득한 농지, 관외거주 및 공유취득자 소유의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의 농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와 그밖에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지 등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처분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처분명령 미이행 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매매 등)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불법 전용과 미이용 농지를 최소화해 농업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며“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