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허원구 의원(비산1·2·3동·부흥동)은 제30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FC안양 구단 제재금 개인 납부 문제를 단순한 축구단 운영 이슈로 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행정 및 회계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했다.
허 의원은 시장 개인이 구단 제재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가 「지방재정법」과 「회계규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독 부서인 체육과가 내부 결재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법」상 감독 의무 해태로 봤다. 이와 함께 제재금 관련 기록물이 누락된 사실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며, ‘잡손익’으로 처리된 회계 방식은 발생주의 원칙 위반과 재무제표 왜곡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 개인의 대납 행위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출자기관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관련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개인 대납 금지 명문화 ▲선관위 사전 질의 의무화 ▲구단 이사회 의결 필수화 등 제도화를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행정 편의와 개인 선택이 공적 절차를 대체한 대표적 사례”라고 규정하며, “안양시 행정은 시민 세금과 신뢰를 지키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