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양주시의회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반부패·청렴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교육을 계획했다.
민의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2시간 분량의 강의를 맡아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살펴본 뒤 개념과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날 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렴의 사회적, 공적 가치를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후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주요 법령의 핵심내용을 파악했다.
시의원과 직원들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의회의 청렴 비전 문구인 ‘청렴한 세상, 시민과 함께하는 양주시의회’를 되새기며 반부패·청렴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지켜야 할 의무를 뛰어넘어 의정과 행정 전반에 깊게 스며 있어야 할 기본 가치”라며 “양주시의회는 청렴의 기반 위에 시민의 신뢰를 굳게 쌓아올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