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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잘못된 관행 없애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로 전환,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마련, 전 기관 배포
-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 및 비효율적인 업무 감축 등 추진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유능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에 10월 17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혁신 추진방안’에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고 혁신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적받아 온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모시는 날’ 관련 익명게시판을 설치해 해당 관행을 근절한다.

 

중앙・지자체 대상 현장간담회, 후속조치 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저연차 혁신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및 조직문화 담당자들이 선정한 중점 근절과제 및 5대 실천과제를 각 기관에 확산시켜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대 실천과제) ① 체계적인 인계・인수, ② 과잉 의전, 격식 차리기 금지, ③ 직급과 연차를 고려한 업무분장, ④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 최소화, ⑤ 근무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또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고, 현장소통 및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 등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부담 원인으로 꼽히던 비체계적인 업무 인계인수 관련 지침 마련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기관의 불합리한 관행, 업무 효율성, 소통 활성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직문화 진단도구 표준안’을 전 기관에 배포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점검·진단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혁신 추진방안은 현장의 불편과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공무원들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바로잡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보다 유능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