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지혜 국회의원, 이재강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은 경기 북부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법조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60만 명을 넘어섰지만 서울고등법원 본원 관할에 속해 있어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등 지리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은 입법·사법·행정이 융합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의 사법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과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돼 북부지역에 걸맞는 사법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혜 국회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에 회생·가정법원까지 설치돼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사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을 통해 경기북부 360만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법조타운 조성이 4년 앞당겨진 만큼, 의정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각 기관은 현재 의정부 고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원외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부지 조성 시기를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기고, 법조타운 준공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완료해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사법복지 확충을 실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