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한민국 AI 반도체 허브 구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SRT 오리동천역 신설 강력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의원 12명의 본회의장 의장석 불법 점거로 인해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해당 결의안이 2025년 내 처리하지 않으면 2026년에나 재상정이 가능한 중대한 지역 발전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적 회의 방해가 시민 권익을 침해하고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선점·점거하며 신체적 충돌까지 일으켜 회의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장은 지방자치법 등 절차와 요건이 충족될 경우 무소속 의원이 접수한 안건이라도 접수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 점거로 인해 해당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부의장과 다수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22명이 정당한 공무 수행을 집단적으로 방해받았다. 아울러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이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행정교육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며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조례 및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행정교육위원회의 감사가 열리지 못하는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개인적 사유와 법적 불복을 의회 운영과 시민 감시 기능보다 우선시하는 ‘의회 사유화’ 행태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서은경 의원 개인 행동에 당 전체 입장과 의사결정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준배 대표의원의 지도력과 자격에 대한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성남시원협의회는 11월 26일자로 이준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공식 접수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정치적·행정적 피해를 입었고, 시민 민의를 담은 결의안은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해 회복하기 어려운 공익 침해가 발생했다. 또한, 본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국 공무원들도 집단적인 업무 방해를 겪으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민주적 운영 질서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성남시원협의회는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제도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