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30일 제10차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집행부가 제출한 재의요구 남발과 킨텍스 내부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번 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2025년에 의결된 이동환 시장 고발 건을 포함해 시장 및 주요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엄 감사 고발 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고양시 집행부가 제출한 재의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시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해 시장이 직접 재의요구를 한 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재의요구 요건인 월권, 법령 위반, 공익 침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조사특위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독단적 행정을 비판했다.
재의요구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담당관 증언에 따르면, 해당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이동환 시장이 직접 적법 여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이를 “소관 부서 검토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장이 직접 내린 ‘오더’”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한 집행부 관계자들은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안건을 담당하는 명확한 소관 부서를 답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번 재의요구가 정당한 행정 절차보다는 시장 보호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엄 감사 고발 건에 대해 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점은 “시장과 엄 감사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라는 냉소적 반응도 나왔다.
특위는 킨텍스 내부 관리 체계의 허점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현재 킨텍스 임원복무요령에는 임원 문책 규정은 있으나, 감사 본인이 문제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엄 감사는 임기 초 경영공시에 최근 3개년 경력을 누락했다가 특위 지적 후 수정했으나, 킨텍스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책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내부 견제 시스템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위원들은 “킨텍스 미비 규정과 이를 방치한 고양시 관리부서 무관심이 특위 구성으로 이어졌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조사 종료 후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어 2026년 새해까지 조사가 계속된다”며 “집행부 비협조와 조직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을 대신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킨텍스특위는 최규진 위원장, 신인선 부위원장 등 총 9명의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와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