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연중 운영하며, 시민이 품위 있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단순히 생명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해 등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일산동구보건소는 2018년 7월 2일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0,566명의 등록을 지원했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시민이 자신의 뜻에 따라 삶을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존엄한 선택이 존중되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