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요트 수입 시 시행하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외국에서 중고 요트 등을 구매한 뒤 화물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운항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도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임시항해검사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실시하면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을 절감하고 검사 소요 기간도 단축되어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희망하는 선박소유자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에서는 점검표를 기반으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원격 방식으로 임시항해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원격 임시항해검사 시행에 앞서 원격 방식으로도 현장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기관과 함께 다양한 검사방식을 검토했으며, 우선 인접국가인 일본에서 수입되는 요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도입 대상 선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선박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규제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선박검사 제도의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을 균형감 있게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