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9일,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