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석수1·2동, 충훈동)이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만안구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 최대 500%의 용적률 상향 기대를 받는 평촌 신도시와 달리, 각종 규제에 묶여 사업성이 저하된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만안구 원도심의 재건축 및 재개발 현장들이 치솟는 공사비와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중단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안양시가 인근 자치단체들이 이미 시행 중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상향에 대해 ‘검토 중’ 혹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이미 상향된 점을 들어, 열악한 주거지역에 대한 종 상향과 용적률 완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상당수 지자체가 이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 수원, 시흥을 포함한 20개 도시는 이미 조례를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신도시와 원도심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시만 이를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안양시 집행부가 용적률 상향의 걸림돌로 내세우는 ‘기반시설 부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용적률을 묶어 사업을 무산시키는 행위는 원도심을 영구적인 슬럼가로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원도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인근 도시나 신도시 수준의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해 달라는 생존권적 절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안양시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의회 차원의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뜻을 같이하는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여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직접 발의함으로써 의회 주도로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행정부가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의무를 저버릴 경우 입법권을 행사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양시 집행부에 이번 5분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