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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형사배상명령제도 활성화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자 구제 지원

 

(비전21뉴스)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2026년 1월 5일부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02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서 수영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50만 원 상당을 편취, 구속된 사기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해금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형사 배상명령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접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총 12명의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접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시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28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제도 안내, 16명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6년 2월 6일 피의자에게 징역 1년 6월형과 함께 총 10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3,856,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광명경찰서는 배상명령 인용 판결 이후의 절차를 피해자들에게 추가 안내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경찰의 안내로 배상명령 신청 및 인용 판결을 받은 피해자 박○○(49세,회사원)은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알지 못했는데 담당수사관이 복잡한 배상명령 신청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어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었고, 배상명령 인용 판결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다.

 

앞으로도 광명경찰서에서는 인터넷 물품 사기와 같은 소액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폭행 피해자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형사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