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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비전21뉴스) 양평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6월 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양평군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군청 방문·우편 신고를 이용해 가급적 조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