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가 명문화됐다.
또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등록관청인 각 구청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전세사기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사후 지원 못지않게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최근 지역 내 전세 피해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민관이 협력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사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4월 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