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존의 기초적인 근거를 넘어, 장애인의 성장 과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지원이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연속성 있는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및 성인기 전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성인기 전환 지원 사항 포함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특히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고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연령과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은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공백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 사업이 사각지대 없이 추진되는 데 중점을 둔 만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