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남양주시의회는 27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에 걸친 제9대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됐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원안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은 원안가결됐으며,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람료 감면기준’전액면제 대상 중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은 원안가결됐으며,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및 용어체계를 반영하여 수정가결됐다.
조성대 의장은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12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정현미 의원은 현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보며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대회 중심형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과 연계한 전략적 접근 등을 통한 남양주형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