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4월 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준(재정경제부 고시)을 마련하여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고지하여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재고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 및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