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치유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치유휴직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휴직이 끝나기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1일(월) 이전에 이미 휴직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7.3.15.)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7.9.15.)로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