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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농식품부, 수입 금지 중국산 사과묘목 등 대량 밀수 일당 무더기 적발

여의도 면적 1.4배 정도 규모인 413만㎡(약 125만 평)에 재배 가능한 사과 묘목 등을 불법 수입한 일당 16명 입건

 

(비전21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진행해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하여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최근 컨테이너를 이용한 묘목류 위장 수입, 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묘목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앞두고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과수묘목 생산업자‧수입업자‧중개인‧물류업자 등의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금지 묘목을 완구·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차례 불법 수입했다. 물품 대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 거래하는 등 자금 추적 회피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 복숭아묘목 13만 8천주를 비롯하여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 및 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이며, 국내 유통 시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르는 규모로 모두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과묘목은 치명적인 식물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로, 과수화상병은 발생 시 해당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 국가적 재난 수준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식물방역법에 따라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사과묘목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는 여의도 면적의 1.4배 정도인 약 413만㎡(약 125만 평)에 달하는 과수원 조성이 가능한 규모다. 이는 단일 묘목류 밀수 사건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으로 국내 유통 시 과수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불법 수입된 과수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국내로 유입됐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약 2,540억 원의 손실보상 등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묘목의 수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법 수입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검역본부는 올해 3월 묘목 생산업자들로부터 실제 생산·유통을 앞두고 보관 중이던 불법 수입 묘목을 긴급 압수하여 전량 소각하는 등 폐기 조치했으며, 이번에 적발한 일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묘목·종자는 단순한 밀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식량안보 문제”이며, “농축산물 불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4월 신설된 수사전담 조직 광역수사팀을 확대하고'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국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