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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소유 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고, 정부보조금 지원 받아 저감 장치 부착했거나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16억2천여만 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2000년식 이전 차량은 차량 가격 전액을 보상해주고, 2001∼2005년 제작 차량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대 770만원을 보상해준다.
저소득층은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폐차하기 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접수하거나, 관내 대행 사업장인 군포종합폐차장, 삼창오토리싸이클링을 이용하면 된다.
이후 협회로부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차량 폐차 및 말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다시 협회에 제출하면 되며,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한편, 군포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마스크 제작 지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