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수원특례시가 관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대응·지원체계 등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12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수원시는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대응·지원체계를 확인하고 있다. 점검반은 수원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수원남부소방서, 수원소방서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수원역, 수원시청역, 광교중앙역 등 관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0개소를 대상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관리 상태 ▲피난안전구역 설치 여부 ▲초기대응대 구성 및 교육·훈련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