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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공포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 합리화, 경관위원회 운영 내실화

 

(비전21뉴스) 군포시가 경관위원회 재심의 생략 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군포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 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색채를 포함한 입면계획등의 변경사항이 당초 건축계획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경관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