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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공개모집

영어·중국어·일본어 어학 자격 갖춘 공인중개사 지정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는 외국인 토지거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25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모집분야(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이며 신청자격은 필수조건을 갖춘 후 선택조건을 1개 이상 갖추면 된다.

 

필수조건은 ▲ 고양시 관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자 ▲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선택조건은 ▲ 해당 언어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증명서 제출) 이거나, ▲ 해당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제출)이다(영어: 토익 800 이상, 토플 70 이상, 토익스피킹 Intermediate Mid3 이상 중 1개 충족 / 중국어 : HSK 4급 이상 / 일본어 : JPT 700 이상, JLPT N3 이상 중 1개 충족)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는 고양시 토지정보과(☏031-8075-3104)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고양시 공고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고양시청 누리집에 등재되며 시에서 제작한 지정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과의 중개민원 발생 시 우선적으로 협조 요청할 수 있게 해 외국인과의 거래로 인한 고양특례시민의 부동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토지거래가 늘고 있다”며 “원활한 부동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 모집에 공인중개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고양특례시에서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들은 총 280명(318필지)이었으며, 총 취득 면적은 17,832㎡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107명(122필지, 3,867㎡), 미국 96명(110필지, 10,787㎡)순으로 토지 취득이 많았고, 신고된 취득금액의 총합은 76,504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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