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 광명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공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음식점, 게임제공업소(PC방),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야간 병행 점검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난 10월 2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해당 시설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 ▲금연구역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설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